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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완공전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면 확정신고에 계산서분이 신고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미 조기환급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의 효과로 신고 되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은 이전에 조기환급시의 과세기간은 제외 되어 신고되어야 하며, 조기환급기간의 계산서를 반영하려면 해당 조기환급신고서를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계산서만 신고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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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영세율이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율 10%을 적용하지 않고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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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2일부로 이직을 하였다면 1월 1일까지는 전직장에 다닌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수도 있을 것이나(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냐 못하냐를 따질때 전직장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 회사에는 1월초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미 마지막달 급여을 지급했거나 원천세 신고를 완료 했거나 등 사유로 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난해 2번 이직을 했으니 3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2번이나 이직하였다고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번의 이직이 있어 여러군데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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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장이 변경되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변경되었거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거나 조그마한 회사여서 회사의 세무대리인이 변경되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더구나 월세액 세액공제시 2022년도 중 주소가 변동 되었다면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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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PDF 자료가 업로드가 안됩니다.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 PDF는 홈택스에서 다운만 가능할 것입니다. 홈택스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또한, 2022년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아직 조회 되지도 않는데, 경정청구를 하는 것 일까요...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면 PDF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오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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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증빙서류가 제출 누락되는 항목은 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마도 안경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월세액,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조회시 홈택스에의 제출 누락 혹은 미제출되는 것들 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 후 한글자 한글자 살펴서 지출내역 중 누락된 지출내역이 있는지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빠진게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 등을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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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원래 늦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작녕에도, 그 전년도에도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년동안 1월 15일 혹은 1월 16일부터 조회가 되었던 것으로도 기억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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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는 몇살부터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세(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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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 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기부금은 없고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만 있다고 가정하고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한도는 총급여의 10%의 금액이 아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한 근로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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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동생이 지급하였으므로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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