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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1월~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2023년 1월 중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매뉴얼도 함께)매뉴얼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PDF파일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잘 안되는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과 안경구입비 영수증, 월세 지출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회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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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돈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몇프로나 환급받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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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고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아버님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아버지 교회 헌금(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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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출서류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한다.-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위에 해당하면 특별한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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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부금은 얼마나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X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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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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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IRP계좌는 몇개까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서식에는 5줄까지 있습니다. 두개도 괜찬고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서식에 5줄까지 있다고 해서 5개까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10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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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나이에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4세 어르신이 4대보험(나이로 인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일부는 가입 안된) 가입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72번 결정세액이 0이면 연말정산은 안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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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언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도 같이 하면 됩니다.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니 회사에 요청할 별다른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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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월세 소득공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허락없어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세기간 중 이사한 경우 이사전후 월세 지급이 있었다면 주소이역이 나오도록 발급),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송금증, 계좌이체증, 무통장 입금증 등)가 있으면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배우자가 월세를 이체하였으므로 계약자인 질문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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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오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부과되면 일단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는 6월 1일에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자에게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주택의 경우 반은 7월, 반은 9월에 고지서를 보냅니다.해당 재산을 6월 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면 이의신청을 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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