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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즐거운페이먼트의 매출 상세 내역을 집계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으면 과세로카드로 결제 받았으면 카과로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현과로증빙이 발행 되지 않았으면 건별로각각 처리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세무사사무실은 집 주변 근처, 회사(가게, 사무실)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좋은 세무사를 만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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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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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및 제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또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분류 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급여라고 표현 하지 않습니다.4월 17일 입사일로 4대보험을 가입했으면, 4월분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이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아야 합니다.원천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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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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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일반과세자 임차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법 원칙상 월세가 150만원이면, 165만원을 받아 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50만원/15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했으나,월세를 할인하여 1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였으니, 공급가액 1,363,636원, 세액 1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363,636/136,364로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136,364원을 할인(깍아)하여 준 것입니다.월세수령에 대한 증빙은 통장에 계좌이체 되었을 것이므로 입금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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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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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초보 창업자라 많이 궁굼한게 많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불공제(접대비로서의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 등)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현금영수증만 받는다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를 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표자 본인의 식사대를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EV3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장기렌트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접대비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다만,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EV3의 유지비, EV3에 대한 지출도 사업상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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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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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들 뒷자리 출력?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도록 출력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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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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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득공제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업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즉, 용역계약시 계약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에서 3%의 국세(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원천징수하고 967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차이를 고려해도 3.3%의 세금이 공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법적으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홈택스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신고할 것을 안하고 제출할 것을 안하면 즉,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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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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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사업자인데 휴게음식점 부업종(552108)이며 음식매출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는 552108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이며, 따라서 음식점매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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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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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누락시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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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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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오을이 7월 22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재신고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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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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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법인이 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월 원천세 신고를 했더라도근로소득간이지급명명세서는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월(다음달 지급의 경우 2월)~6월 지급분에 대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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