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를 만들면 그 카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불러와지나요?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서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도 불러와져서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용카드를 따로 은행에서 만드려고 하는데
이 카드도 연말정산에서 불러와질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 및 공제 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로 일괄하여 불러오게 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기업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를 사업용등록 등록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다시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받는 경우 향후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따른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카드(사업자번호로 만드는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포함 됩니다.
따라서 사업상 지출내역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처리 한 내역에 대한 금액은 "혹여나 있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의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 합니다.(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납세자가 매우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간소화 자료에서는 본인명의의 카드는 모두 불러와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도 본인 명의라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모두 불러와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