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 발행 시 부과세는 추가로 내야 하는지?
벽지 공사를 하고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서 헌금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부가세 10%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혹 물건이나 미용실을 가면 현금과 카드 결재 금액이 다른 곳이 많은데 이건은 불법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금액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모두 부가세 대상입니다. 부가세를 안받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세법상 어긋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카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등 하더라도 금액은 동일 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금액과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시 금액이 다르면 전부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결재금액이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벽지 공사 업자가 잘못안내 한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달라지는것이라면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