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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은행 잘못 기입했을경우 수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에 작성해 주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미등록 및 미사용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고 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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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부 각각 1.5억씩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1.5억씩 총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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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하는 알바 두곳에서 합산한 월급이 150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 없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 이하더라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3.3 안떼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편의점에서 신고 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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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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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기장세액공제 인당 100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세액공제는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적용 합니다.다만, 인별로 100만원을 초과 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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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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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세액 발생시 가산세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하더라도 질문내용에서의 조건상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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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동차 취득세는 몇 %를 잡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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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사업용 계좌 신고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도장일에 대한 소득을 자동차공업서에서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따라서, 부친은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입니다.사업자(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홈택스 등에 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해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있습니다.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하여 복식부기 장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사업소득(도장일에 대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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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위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매년 1월~2월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 연말정산 등은 매년 신청합니다. 물론 5년간에 대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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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부부 간 300만원씩 이체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생활비로 전액 소모되는 돈이라면, 과세가 되지 않는 돈 일것이나, 아무 이유없이 주고 받으면 그 주고 받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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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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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간 보험센터로 어르신들 음악 여가활동 미술 교육 해주는 업체인데 종합소득세 청년감면 적용되는 업종코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업종코드에 859905, 854202는 있지도 않은 업종코드입니다.아래 링크에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5자리 이므로 산업분류코드도 아니고, 859905, 854202는 무슨 코드 일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되는 조특법 규정의 내용을 기재합니다.중소기업 창업감면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4. 2. 29., 2025. 2. 28.>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8의2. 컴퓨터 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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