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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여유있는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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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사업자 개인 카드로 맥북 구매후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영상편집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간이 x)

2025년 4월 개인카드로 맥북 구매하여 카드전표 / 영수증 증빙만 있는데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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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업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입시에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4월에 지출된 맥북 구매는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때 반영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기 확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할 부분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맥북이 전적으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4월 영수증 수취분이므로 2기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아닌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매입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