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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멋쩍은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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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건가요?

일단 5월 3일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귀속연도 2024에 대해 납부 2,146,31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라고 하여 과세표준 34,396,538이고 217,600원을 내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복 납부인 것인지 두 개가 별개인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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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하고,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와 납부도 각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 하며, 종합 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세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되므로 중복 납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바로 지방소득세 또한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규정하고 있는 세법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국세입니다.

    반면, 이번에 우편으로 받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은 다릅니다.

    이는 별개로 추가 납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이며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약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중복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