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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우수한예술가

아직도우수한예술가

25.02.10

원천세 소득세가 음수(-)금액인 경우 지방세에도 음수금액을 입력해줘야하나요?

소득세가 음수금액이라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차월로 이월시킬건데 문제는 지방세 입니다.

지방세에 음수금액을 입력하면 환급 발생이 아니라 총합계에 가감되어서 나타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그냥 음수금액을 넣어서 신고하고 가감되어 다른 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면 과소납부한게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납부한 세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세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