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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본급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시 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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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되면 실업급여가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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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회사 이직확인서 조회시 피보험단위기간 181일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회사에서 181일로 입력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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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2월말까지인데 10월 초에 사직서30일전에 내고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제출해서 내고 수리되었다면 해당 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후임 구해지는 것 여부와 사직서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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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요양원 경력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취업하려고 하시려는 노인복지관의 규정 등을 확인하시거나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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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시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조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웃소싱 업체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지국 조회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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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약 연장 거절과 계약기간 만료와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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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 중 이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 13,000원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낮춰 지급하겠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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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일10시간근무시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초과한 2시간 분에 대해 연장수당이지급됩니다.2. 10시간 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3.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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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확인해보니 실제와 다르게 신고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정 요청하시어 다시 처리해달라고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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