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일 확인해보니 실제와 다르게 신고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화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 되었는지 확인햐보니 실제 퇴사일과 틀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정 요청을 하였는데 오히려 하루 앞당겨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일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일자 정정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일자가 잘못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잘못 신고되어 정정을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하시어 다시 처리해달라고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