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시
단기계약직의 경우 일을 하는 본 사업장은 따로 있고, 하청을 통해서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한달이나 두달 단기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확인되어 조사가 들어온다면, 본 사업장에 조사가 직접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웃소싱업체에 조사가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조사를 진행할때 핸드폰 기지국까지 조회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근을 했고 근무를 헀으면 기지국 조회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