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의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시

단기계약직의 경우 일을 하는 본 사업장은 따로 있고, 하청을 통해서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한달이나 두달 단기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부정수급 의심자로 확인되어 조사가 들어온다면, 본 사업장에 조사가 직접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웃소싱업체에 조사가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조사를 진행할때 핸드폰 기지국까지 조회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출근을 했고 근무를 헀으면 기지국 조회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한 곳은 본 사업장이니 본 사업장을 조사할 것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는 해당 근로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 근무한 사업장에도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근했다면 근로자의 행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조사를 나오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아웃소싱 업체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지국 조회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