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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규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아직 유급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근수당이 지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면 특근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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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지급기의 임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월급제의 경우 1임금지급기라 함은 1개월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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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퇴사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위법에 해당합니다.연차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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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는 일을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예정자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하여 징계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바로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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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회사 단톡방에 초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 조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사담당자에게 사유를 말하고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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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공휴일은 휴무,대체공휴일 못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의 경우 대체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대체공휴일도 휴무로 할 것인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즉,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므로 일반 기업의 경우 평일 근무처럼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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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로자, 고용주 동의하에 지급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령에 해당 사유를 나열하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법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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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공가에 대해 팀장님과 인사담당자의 말이 달라요, 누가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가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정부는 백신 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 공가 처리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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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대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분께서도 두루누리 조건 충족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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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조건,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다만, 현장실습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생으로 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그러나 현장실습임에도 교육보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여지도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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