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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지나고 퇴사하면 퇴직금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0. 11. 20. ~ 2021. 11. 21.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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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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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급여를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보아하면,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주말 출근 근로조건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정확한지 확인 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그런데, 현재 근로조건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계산한다면, 현재 연장근로수당은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나아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몇 시간 진행되는지에 따라 적용 수당이 달라집니다.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연장근로 합의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구체적인 근로계약서상 및 실질 근로조건, 사업장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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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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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7~8월분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로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부당이득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빠르게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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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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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에 출근했을시 받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 없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나아가 정규직은 지급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관련 법조문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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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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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요?정직원을 채용하셨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4대보험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이나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급여를 계산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월급여(주휴수당이 포함된)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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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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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연장근무시 수당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규모나 재직 근로자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의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면, 추석연휴도 휴일이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휴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게 해준다면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제도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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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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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으로 신고했는데, 2년간 제가 기록한 근무일지가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께서 주장하는 바가 노동청에서 입증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분께서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폰이 초기화되는 바람에 명확한 자료나 증거가 없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판단은 근로감독관이 내리는 것이나,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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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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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회사 사규를 살펴보시면 징계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일반적으로 징계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이 있습니다.일반적인 케이스에 비추어 의견드리면, 업무 지시 불이행, 근로계약 위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원만히 상의해보신 뒤에 근로조건을 변경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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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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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사소한것까지 일을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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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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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징계 및 일방적인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성과급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오고, 지급 근거가 근로계약서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의 형태가 해당 다섯가지 밖에 없다고 한다면 성과급 미지급은 감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특히 질문자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상여가 개인 인센티브인지 경영성과급인지 확실히 파악은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고, 나아가 퇴사를 하고도 금품 청산을 안해준다면 금품 청산 위반,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근거 법령을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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