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에 출근했을시 받는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2021. 09. 19. 09:47

대체휴무일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출근을 했어요. 수당은 평일 근로의 1.5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인지도 알고 싶어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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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 없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정규직은 지급했으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2021. 09. 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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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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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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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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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도 휴일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규직 여부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2021. 09.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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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재량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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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질문에서 대체휴무일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차별할 수 없습니다.

                2021. 09.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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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대체휴일은 사전에 근무일을 확정하고, 근로자에게 1주일전에 말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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