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을 근거로 하여 압류, 추심 등이 가능한데, 보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 2주 내에는 결정이 됩니다. 압류, 추심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이후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해 줍니다(추심에 따른 서류 등은 필요함). 만일 지급을 안 한다면 추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돌리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의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빼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허위가 있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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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부동산 매매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기에 기존에 약정했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음).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상 실비 보상 규정이 있는바, 적절한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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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위와 같이 카드를 빌려줬다는 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카드 회사 측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임)한 후 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여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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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의뢰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의상 이혼이 될 수 없는바,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투자 실패 만으로 이혼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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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민법 상 여러 방법에 의한 것이 가능한데, 가장 명확하게는 유언 공증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보다는 적게 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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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바, 우선 효력은 있으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다만 취소를 하는 경우 빌린 돈은 돌려줘야 하는데, 한달 안 이자는 너무 과다한바,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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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하고잇어요 보정이낫는데
우선은 내용 파악이 필요한데,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정 기한이 급박한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정리해서 법원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제출해 두고, 추후 서류를 발급받으면 보정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는 위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처리를 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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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형사 사건인데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을 보면 소송이 아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소가 된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에 위 절차가 아닌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출석을 하여 기존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를 밝힌다면 거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니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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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가 진행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고발과 고소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인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에서는 전자를 제기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특별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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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합의문자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메시지만 봐서 사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 변호사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가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때문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금액이 적절하다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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