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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멋돼지9
엉뚱한멋돼지922.08.09

어제 비가 오면서 옆집 담벼락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절차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ㅜㅜ

현재 자차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담벼락 공사하신곳에서 손해배상등 가능한건지..

나라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건지..? ㅜ

다른 보험상품으로 배상할수있는게 있을지..

절차순서랑 부탁드립니다.

차로 움직이시면 일하셔야하는 부모님 차량인데.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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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벼락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벼락을 설치관리한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영조물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에 위 담벼락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 규정입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담(시설물)의 관리 상의 과실이 있을 것이기에 담의 주인인 옆집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옆 집의 소유주와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등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