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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돈이 계좌로 들어왔을때 사용했을시 처벌이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들어온 돈인지 모르고 사용한 경우라면 형사상의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 들어온 돈인지 알거나 알지 못하였거나 위 금액은 잘못 지급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민사상으로는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법리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법률 /
재산범죄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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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후 분실신고이후 사용된 금액은 누구의 책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실신고를 한 이후 부분은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명을 해 두었다면 분실신고 전의 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약관 규정 확인 필요).
법률 /
민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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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써야되나요?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갚지 않아도 되기에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이 준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갚아야 하는바, 상대방이 녹취를 할 것이기에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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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사안의 파악은 어려운데, 만일 계단 자체의 하자라고 한다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계단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위 계단의 관리의 하자가 있는지, 관리를 카페 측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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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거래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계약금의 손해 없이 계약의 해제나 취소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의뢰인 측의 이유로 해제를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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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전화를 수시로 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속적인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반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고소와 별개로 의뢰인은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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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차도 인도 구분없음)에서 교통사고 시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도로교통법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바, 보행자가 우측 통행을 하지 않았다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법률 /
교통사고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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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증거를 상간녀 남편에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보된 증거의 수집 방법에 따라 위 남성이나 상간녀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파악이 어려움).다만 위 내용을 알리는 것 자체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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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보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유실물법 상 의뢰인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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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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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금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의 경우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있기에 이하의 형법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만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합의금의 경우 적극손해, 소극손해 및 위자료를 산정해 본 후 상대방 측에게 요구를 해 봐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없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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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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