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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려고 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혼 소장을

일방적으로 보내왔다면 저는 거기에 반드시 답변서 제출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법률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해보고 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의견이 법원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여 소 제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추후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답변서 부제출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답변서를 제추하지 않으면 소송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상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에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우선 제출해 두고, 소송 중에 조정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