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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 10년 전부터 일 때문에 별거를 한 경우이기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그 이후 양 당사자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특정 후 양 당사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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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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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수집서류들 버려도돼겠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관의무가 없습니다. 편하게 버려도 되는데, 다만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에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태우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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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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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 파악을 더 해야 하는 사안인데, 우선 의뢰인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기 전에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액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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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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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부 및 상속대상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사안은 사실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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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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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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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면 아이의 양육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인지 청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본다면 양육권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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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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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는 이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자식에게 통지를 해 줘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식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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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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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간남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피고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고, 소송에서는 금융자료 제출명령,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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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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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증거 신청서를 작성해서 usb에 파일 자체를 담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법원에서는 위 파일에 대하여 녹취록을 내라고 하는데, 개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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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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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바, 외도, 혼외자, 조건만남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외에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송 중에 각종 증거신청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0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바, 이 역시 소송 중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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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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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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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사안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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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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