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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선임 약정시 50대 50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45%만 인정된 것이라면 성공보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비율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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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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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제가 해준돈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쓰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감치가 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떨어지고 대출 회수가 들어가기에 압박수단이 되며, 재산조회를 통하여 은닉한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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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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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친구한테 말을 할 당시 다른 자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 정도의 경우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정황, 합의 정도(다만 본 건은 다른 범죄가 없다면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음)에 따라 판단되기에 위 내용만으로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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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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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하락이 아닌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 채무등을 만드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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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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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후견인의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관리,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법원에 신청하면 피후견인의 상태에 대하여 법원 감정이 진행되어 그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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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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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이혼소송중입니다. 아파트가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가사 조사 후 조사관이 정리한 보고서에 대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은 법원에서 정해서 알려 주는데,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가압류 하는 방법은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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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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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진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심한 정도로 보이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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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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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변론기일 참석하는 것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고, 믿을만 하다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참석을 한다면 미리 진술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정해두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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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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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받은 후 언제쯤 재판이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 등의 지연 사유가 없다면 접수 후 2주 정도 까지는 보통 송달됩니다. 재판 기일의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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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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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인 부의 경우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됩니다. 아이의 모와 혼인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인지를 통하여 법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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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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