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대견한말똥구리254
대견한말똥구리254

유산상속에 대한 상속 부모도 받을수 있는지요

자식없이 사망

배우자(혼전 내연.)

전처 죽은후 2년전 지금 배우자와 혼인

암으로 투병중 지난주 사망

부모는 아직 호주에 살아계심

장례이후 배우자가 모든 연락을 끊고 유골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음

혹시 상속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직계 비속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이기에 사망자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동일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없다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인데

    그럴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사망하신분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다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어서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처분할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다만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 비율을 1.5배로 가산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