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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는데, 참작할 만한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어야지 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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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요청으로 합의 진행하여 기한 내 합의금액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미상환 되었는데, 이후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상환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별도의 사기로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대리한 것이 아니기에 질문 내용만 가지고 유추를 한 것인바,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기존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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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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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대면하여 중고 물품 팔았는데 구매비용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금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기의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위 내용만으로 사기의 유죄가 날 지는 예상할 수 없는데, 사기의 고소는 위 사실관계만 정리하여 진행하여도 무고가 되지는 않는바, 고소를 검토해 보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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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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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로 물건을 보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사기 또는 횡령의 죄책을 부담하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임의적인 금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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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갑의 구체적인 행동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갑과 불편하다는 정도라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인 의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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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법원 usb제출시 상대에게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상 일방 당사자가 낸 증거는 상대방에게 모두 송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usb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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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혹은 강제집행(합의 사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을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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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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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당청 방문 사기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업체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찾아야 하고, 그 외에 별도로 약정 한 부분이나 광고 등의 경우 과다한 기망이 있다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부터 잘 확보해서 분석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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