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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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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지정상속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출가한 딸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무에게도 증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구두로 약속 한 것도 있고 그 집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이전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여도를 주장하며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사후에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분쟁이 없이 상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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