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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재산상속, 지정상속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출가한 딸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무에게도 증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구두로 약속 한 것도 있고 그 집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이전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여도를 주장하며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사후에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분쟁이 없이 상속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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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한 분쟁없이 상속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전 증여를 하여 이전등기까지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세금면에서는 이하의 상속과 비교 필요).

      그렇지 않다면 유언공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경우에 따라 유류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더 따져봐야 함).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이 된다면 추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일어날 상황인바, 미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