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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8

민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민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힘들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민사 집단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인사 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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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접수(관할 법원)해야 하는데, 재판 이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증인신청,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 이후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하여 그에 대한 주장을 구두로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 절차를 모두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재판을 열어 양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