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 대해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민사를 시작하게 되면 1심하게 된다면 조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정하게 된다면 조정위원들이 몇명 나와서 합의점 찾아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시 조정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통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민사소송 1심이 진행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조정절차를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정위원은 보통 2명 이상이 배석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해결을 유도합니다.조정 절차의 위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로 종결되지만, 소송경제와 당사자 만족을 위해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근거하며, 판결 전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고, 한쪽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 구성
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관이 아닌 위촉된 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2인 이상이 지정됩니다. 위원들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지점을 찾아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동일한 분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성립될 경우에는 원래의 소송 절차로 환원되어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갑니다.실무적 유의사항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참여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 한 분이 나오셔서 조정을 진행해주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1심이나 항소심 모두 가능하고 아예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조정위원이나 조정 재판부에서는 1명의 위원이나 판사가 담당하게 되나 합의점을 찾아준다기보다 당사자 조정의사를 확인해 조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