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액이 너무 과할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억이 없고 cctv 등을 보지 않아 사실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부터 진행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의뢰인 측에서 기억이 없고 금액적인 차이가 크니 형사고소를 하라고 하여 사실 관계 확인 후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통하여 위 내용을 법원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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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 경찰부르면 형사고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경찰을 불러도 특별히 처리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싸우는 중에 물리적인 접촉이나 모욕 등이 문제가 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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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증여한 후에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위 증여를 한 분이 사망을 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압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증여를 한 분이 취소 등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고, 추후 위 분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경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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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하려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률 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바,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시켜 둔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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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놈 어케 보복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아야 하는 사안인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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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법률사무소에가서 상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담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처리를 해야 계약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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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1년이 넘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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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소액재판 소를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금액이 문제일 듯 한데, 우선 소장 내용, 보험 약관 내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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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는데, 참작할 만한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어야지 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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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요청으로 합의 진행하여 기한 내 합의금액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미상환 되었는데, 이후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형사고소와 별개로 위와 같은 합의 당시 상환 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별도의 사기로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사안을 대리한 것이 아니기에 질문 내용만 가지고 유추를 한 것인바,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은 아닌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기존의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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