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기소유예라고 했는데 무죄인가요?
기소유예가 떴으면 애초에 무죄도 아니고 재판이 취소됐다 이런 개념아닌가요?
사람들이 무죄다! 이러는데 무죄로 보기엔 어려운게 아닌가 싶어서요
기소유예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죄가 있어도 기소한걸 취소하는 그런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소유예 = 무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할정도의 가벌성은 없다는 판단으로 임의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죄는 아니지만 사실상 죄는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처분입니다. 즉,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해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하지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해당하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는데, 참작할 만한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가 되어야지 유, 무죄를 다투기 때문에 무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