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분할시 연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이하의 국민연금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다만 보통 재판상 이혼에서는 연금 부분을 재산분할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는데, 위 규정은 이러한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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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 적으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합니다.피보전 채권으로는 재산분할 채권을, 보전의 필요성에는 위 재산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글로 답변은 어려운 사안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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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자취방에 찾아오는 형 어떻게 못 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형사고소(내용에 따라 폭행, 협박 등이 될 것으로 보임)와 함께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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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충격이 매우 큰바, 이혼 여부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위로만 해 주고, 다독여 주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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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다문화가족이많은데 외국인과결혼
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이하의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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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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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사안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판단의 문제인바, 사실 대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되 저 사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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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전과인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것이기에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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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귀책 사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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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캬톡을 염탐합니다. 제가 바람핀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남긴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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