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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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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정이혼을 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하나요? 그리고 꼭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는건가요? 변호사없이 진행하고 비용 세이브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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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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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조정 이혼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과 이혼 여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조정 내용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추후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먼저 접수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발송되고 이후 답변서제출을 거쳐 이혼조정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혼조정기일에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o8UuT53ibJk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면담하여 이혼의 동기와 배경, 혼인생활 실태, 미성년 자녀 양육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