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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목적으로 한 사실 기재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허위)의 말을 누가 있는 자리 또는 인터넷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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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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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원하고, 그에 대하여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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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한테 제물건이있는데 없애버린다고하고 데이트비용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화 녹취,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의뢰인 명의의 물건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 등의 고소와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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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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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7일안에 보정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보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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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즉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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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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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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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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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추완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결국은 파산 신청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채무불이행자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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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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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소가나 형사상의 형벌 정도에 따라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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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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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의 열람을 일반인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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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서류받고 부터 유효한건지 판결나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서만 송달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지를 명하는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라면 주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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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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