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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하마273
한가한하마273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도와준돈이 다 제가 빌린돈이라는대요??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그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도와준돈이

다 제가 빌린돈이라는대요??

제가 빌려달라그런것도 아니고

결혼하자면서 다해주겟다고 막 도와줄거라고

자기가 줘놓고 이제와서

저보고 그돈 갚으라고 고소장 보냇어요

전화로 괴롭히고 사람들이용해서 모욕하고

저도 손해배상같은거 할수잇나요

전 어떡해야되요??

그돈 다 갚아야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인용되려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는바, 해당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증여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괴롭히고 사람들 이용해서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증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혹 상대방과 녹취나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귀었다는 점, 이자 등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도로 소비대차로 보이지는 않는데, 별도의 약정(반환을 하겠다는 등)이 있다면 별개의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