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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의뢰인 측에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환불이나 피해 배상 등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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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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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서 피고가 지급할 금액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상의 금액을 우선 계산하여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실제로 지급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 원고 측에게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이행을 받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법원을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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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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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하자의 유무, 정도,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 측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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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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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 후 실내 오염시킨 사장님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우선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업체 측 관련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수리 계약을 맡겼다는 점, 그 전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 쉴 후 물이 새는 하자가 생겼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시 수령하게 되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도 증거이니 잘 확보해 두시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통하여 하자의 정도, 수리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소송에 패소 확정된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 비용이 아니라 소가를 기준으로 한 대법원 규칙 상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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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는대 혹시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의 범죄의 경우 고의범이어야 하는바,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그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제출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응 위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만 보면 주거침입의 미수로 판단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위 자료가 준비된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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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현관벽에 적은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입주자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명이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기존에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호수를 특정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는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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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창청 전화가왔습니다 3년전모욕조로 경찰조사받은거 동이하냐 전호가왔습니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 등을 받았고, 그 고소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인정이나 동의 등은 의뢰인이 기소를 당하여 형사 재판에서 증거능력의 문제인바, 사안 파악을 위해서는 내용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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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고있는 계단 내려가던중 넘어졌는데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당시 물걸레를 했다는 점, 물기 등이 있었다는 점, 그에 대한 안내 표시 등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아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소송을 진행한 후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향후 치료비 등을 입증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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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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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알려줬고 그 기간을 지났다고 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 내용을 알고 있는 자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에 대한 녹취 또는 알고 있는 자의 진술서, 그러한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의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나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면 됩니다(상증세 법 제79조, 상증세 법 시행령 제81조).3항의 질문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7조상의 10년의 기한은 소멸시효인데, 넘겨준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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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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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돈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 소 제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처분하여 가지라는 말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관금 청구의 소송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상대방이 했고,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기존의 매매 계약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주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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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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