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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의 문을열다 문콕이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운행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안의 경우 옆 차의 차주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덴트 등의 비용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올 것인바, 그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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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1인에게만 말을 하였고, 그 자가 아들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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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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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을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와 같은 글을 모두 캡쳐하여 두어야 하는데,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게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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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되었을때,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단서 규정에도 있는 것처럼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등 보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대항력이 없는 사안인 경우라면 위 조치를 취하여 명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채로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바, 이 부분은 권리가 있는 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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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는 의뢰인 측의 어머니의 동의 서류가 없다면 가등기가 될 수가 없는데, 어머니의 인감 등을 갖고 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형사적인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모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 이후 임의적인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및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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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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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나무 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배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는 점, 진입시에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해야 하고, 혹 보험 회사 측에서 지급받는 금액 등이 있다면 손익 상계 주장도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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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 사람이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떻게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에 기준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적극 손해(병원비 등), 소극 손해(벌지 못한 돈을 말하는데, 큰 사고라면 가동기한인 65세까지 노동능력 상실율을 산정해야 함) 및 위자료를 주장하기에 이를 고려한 합의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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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중간에 중단되고 업자는 나몰라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시 의뢰인 측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본 건 계약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직불 가능성 등에 대한 약정도 해 두었어야 하는데, 아마 이에 대한 약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도 가능하고,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마시고 먼지 소송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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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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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감치및 벌칙이라는게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 절차에서는 채무자에게 선서 및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민사집행법 상 부과하는데, 선서를 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불출석 하거나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상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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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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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신고를 해도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사기의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곧바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한다면 녹취를,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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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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