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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9.07

경찰서에 증거제출을 하는데 파일전송이 안되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A경찰서에 접수한게 B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증거나료는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녹취자료이고 mp3파일이 아닌 exe파일입니다.

네이버이메일로도 첨부 안되고, 구글메일로도 첨부가 안됩니다.

그래서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후 다운로드 받는걸 제안했는데 경찰서PC에선 쓸데없이 보안이 철저해서 다운이 안받아지는듯합니다.

텔레그램 그룹챗방 만들고 거기서 다운로드받는걸 제안했는데 경찰관이 텔레그램 설치하는걸 거부합니다.

(다행이 텔레그램에선 업로드가 잘되는데 해당 경찰관이 창의적인 생각을 거부하더군요)

A경찰서로 다시 이관시키거나 촉탁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

CD를 택배로 보내자니 스마트폰시대에 너무 비효율적인것 같아서 뭔가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이런경우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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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일로 첨부가 안된다면, USB등 이동저장장치를 통한 제출방식으로 수사관과 협조를 해보시기 바라빈다.

    관할 문제로 B경찰서로 이관된 이상 다시 A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은 낮으나, A경찰서에 수사촉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촉탁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cd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기에 cd가 가장 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usb에 담아서 직접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