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후 변제거부 도움구합이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승소 판결을 받고도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거인에 대한 법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채무자 대상 추가 집행 방법이미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마치셨다면 금융 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전자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타인 명의 계좌 사용에 대한 조치채무자가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명확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회수 방법은 아니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3. 동거인에 대한 소송 가능성연대보증은 법적으로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서에 동거인의 서명이 없다면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 시 기각될 확률이 높아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동거인에 대한 무리한 소송보다는 채무자 실거주지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길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남은 채권 회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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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환급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포인트 환급 사기로 49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경찰 신고 및 부정계좌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잘 처리하셨지만, 해당 범죄의 특성상 은행의 직접적인 환급 절차보다는 형사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에 집중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의 가능성과 한계송금하신 은행에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환급 사기는 통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일반 사기로 분류되어, 현행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금 환급이 거절된다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이나 실제 사기범을 검거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소송 없이도 피해금 반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진행 시 실익 검토가해자를 특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 금액이 490만 원이므로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송금하신 은행에 문의하여 해당 사건이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가능한 예외적 사안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고려하세요.범인이 조속히 검거되어 소중한 재산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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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없는 아버지와 혼인관계를 이어온 어머니의 이혼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오신 어머님의 희생과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부양의무 위반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1.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상대방이 40년 가까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은 민법상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합니다. 오랜 별거 기간 자체만으로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소송이혼의 필요성합의이혼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0년간 교류가 없었다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법원을 통한 소송이혼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3. 위자료 청구와 소송의 실익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 비용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아버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조회하여 생사 및 거주지를 파악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오랜 시간 겪으신 마음의 짐이 원만하게 정리되어 가족분들에게 평안한 앞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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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소송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으로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형사는 국가의 형벌을, 민사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1.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의 목적형사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국가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 소송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루는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2. 형사 불송치 결정의 법적 의미말씀하신 불송치는 법원 판결이나 검찰 처분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한 결정입니다. 이로써 전과나 형벌의 위험에서는 벗어나셨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3. 민사 소송 방어의 연관성형사상 무혐의라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불송치 결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유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방해의 위법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진행 중인 절차가 원만하게 방어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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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권 작성시 유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신 예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1. 혼인 전 예금의 분할 여부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타인 계좌로의 예금 이체해당 예금이 특유재산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직전에 자산을 타인에게 넘길 경우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3. 부분적인 변호사 선임 여부협의이혼 시 전체 사건을 위임하지 않고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나 검토 절차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예금을 이체하기보다는 해당 자산이 혼인 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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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후에 부부가 졸혼이라고 해서 따로 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별거하다가 이혼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황혼 이혼이나 졸혼 등 부부의 생활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진행할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특정되므로 별거 중 각자 번 돈은 각자 챙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일로 봅니다. 따라서 졸혼이나 합의 하에 장기간 따로 살기 시작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그 별거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 시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동재산을 나눕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별거 이후에 각자의 소득이나 노력으로 증식한 재산은 공동의 기여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예외적인 상황다만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별거 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이거나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한쪽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부부의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부부간의 재산 문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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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빌려준 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계좌 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녹취가 존재하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채권 보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1. 증거의 법적 효력과 소멸시효계좌 이체 내역과 채무를 인정하는 녹취록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명확한 증거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헤어진 지 2년이 지났더라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효합니다.2. 아파트 가압류 신청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아파트 매각 후 변제를 약속하고 있지만 매각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3. 지급명령 및 대여금 반환 소송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시간을 끈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해당 아파트를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압류부터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오랜 기간 받지 못한 대여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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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명도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룸메이트와의 갈등에 이어 소송 절차에서도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인 질문자님도 청구원인을 정확히 구성한다면 룸메이트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1. 건물인도 소송의 청구원인 변경조정위원의 말처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만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2. 전대차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상대방이 질문자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일종의 전대차 관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3. 형사 조치의 한계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온 상태라면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찰을 통한 형사적 강제 퇴거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적법한 명도를 위해서는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한 판결문 확보가 확실한 방법입니다.지금은 진행 중인 소송의 재판부에 채권자대위권 행사 또는 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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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범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상속 서류까지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1남 3녀의 자녀들뿐이며 사위와 외손자녀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민법상 상속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4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을 가집니다.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가한 딸들도 아들과 동일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2. 사위와 손자녀의 상속 여부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는 사위나 외손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 중 누군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인 사위와 자녀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는 자녀분들이 모두 생존해 계시므로 서류 준비 시 완전히 제외하시면 됩니다.지금은 상속권자인 어머니와 1남 3녀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나 상속 등기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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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액의 채권 미회수로 인해 법적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연대보증이 포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립니다.1. 청구금액 기재 기준현재 실제 남은 잔액인 5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 상의 10억 원은 집행권원의 한도일 뿐이므로 실제 변제받을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2. 순차적 강제집행 가능 여부연대채무의 특성상 주채무자인 법인에 먼저 압류를 진행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2인에게 재산명시 및 압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3. 일부 추심 시 추심신고 의무일부 금액인 3억 원만 추심하셨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속히 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추심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4. 연대보증인 청구금액 설정법인으로부터 3억 원을 회수하여 추심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하므로, 연대보증인들에게는 남은 잔액인 2억 7천만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여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5. 특정 은행 추가 압류 진행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통해 특정 은행에 잔고가 충분함을 확인했다면, 최초 신청 시 해당 은행에 할당했던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그 은행을 상대로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공증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제 남은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법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우선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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