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기각 후 성년후견 신청된 입주권 매매 문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입주권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 측의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처분 기각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 절차와 매매계약 무효 소송의 위험이 남아있으므로 계약 진행에 신중하셔야 합니다.1. 가처분과 성년후견의 동시 진행 여부고령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자 하는 가족들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2. 무효 소송의 가능성 및 대비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완벽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들 측에서 매매계약 당시 할머니의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후 이러한 민사 소송에 방어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법원의 정신감정 진행성년후견 심판 절차에서 법원은 피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명합니다. 본인의 의사나 기존 진단서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감정을 촉탁하여 진행하게 됩니다.만약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체결 당일 할머니의 명확한 인지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당일 발급받은 추가 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조치를 취하세요.안전하고 원만한 방향으로 부동산 거래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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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있어서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 유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아버님의 토지 상속 문제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가족분들이 뜻을 모아 원만히 해결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돌아가신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 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1. 대습상속권의 인정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셋째 따님의 자녀 두 분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어 반드시 상속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2.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아버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으므로 법원에 신고하는 정식 상속포기 기한은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한 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되어 상속 분쟁과 같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청구 금액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준비 서류 안내재산을 받지 않는 7명의 형제분들과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한 분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우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과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가족분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속 등기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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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송 및 재판 대리 출석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로 소송을 진행하시던 중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재판이 연기되어 다소 막막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의 요청에 맞춰 신속히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남은 재판 절차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1. 청구취지 변경의 의미와 필요성재판부에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고 한 것은 피고에게 요구하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 청구 기간 등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출 근거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2. 소송대리인의 역할과 출석 대리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나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이후 필요한 서면 작성과 변론기일 출석을 변호사가 전담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재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3. 체불임금액의 객관적 입증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과 함께 약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급여나 수당을 꼼꼼히 정리하여 서증으로 제출해야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우선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 청구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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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으로 부부 관계는 해소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1.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의무는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급할 법적 책임이 명확하게 남습니다.2. 부모와 자녀 양측의 면접교섭권과거에는 부모의 권리로만 여겨졌으나 현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본인에게도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정기적인 대면 만남이나 연락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3. 자녀와의 법률적 관계 존속재판상 이혼이든 협의 이혼이든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일 뿐 부모와 자녀 간의 천륜인 혈족 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직계혈족으로서의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완전히 끊기지 않고 그대로 지속됩니다.4. 자녀 유무에 따른 법적 책임의 차이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부 두 사람 간의 경제적 정리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장기적인 양육비 조달, 면접교섭 이행 등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중대하고 지속적인 법적 의무가 수반되므로 그 책임의 무게가 매우 다릅니다.우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분담과 교류 원칙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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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해서 2심에서 패소시..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심리 순서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고, 이를 배척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하게 됩니다.1.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심리 순서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 달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의 순위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1차로 심리하며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2차인 예비적 청구는 심리하지 않습니다.2. 1심 승소 내용에 따른 심리 범위의 차이질문자님께서 1심에서 어떤 청구로 인용 결정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심리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위적 청구에서 승소하셨고 피고가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서 승소하신 상황이라면, 원고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2심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1심 판결문을 다시 확인하여 어느 청구에서 승소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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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합칠 경우 위자료...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끝난 후에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자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동거하게 된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1. 재판상 이혼의 효력과 위자료 의무의 존속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즉시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두 분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또한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는 과거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후 자녀 양육 문제로 단순 동거를 하였다고 해서 그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2.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 관계 성립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님과 전 남편 사이에는 명확한 법률상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합니다. 전 남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전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위자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여 전 남편 명의의 부동산, 예금 통장,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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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련 질문 드립니다.전남편이 교도소 수감중입니다.아이들 양육은 제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홀로 세 자녀를 키우시며 전남편의 거듭된 수감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고충이 매우 크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남편 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1. 수감 중인 전남편에 대한 청구와 실익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당장 없다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회수 가능한 금액보다 커서 현재로서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전남편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인 조부모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모가 부양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예외적인 경우에 이차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전남편이 수감되어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3. 양육비 선지급제 활용현재 상황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및 확대된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고, 이후 국가가 전남편에게 직접 회수하게 됩니다.가장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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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은 직업군인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강제집행까지 실패하셨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군재정단을 통한 월급 압류는 가능하나 퇴직금 압류는 법령상 제한됩니다.1. 국군재정단 급여 압류 절차채무자가 직업군인인 경우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소관 국군재정단으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시므로 결정문이 국군재정단에 송달되면 매월 급여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금액인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퇴직금 압류의 법률적 한계군인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압류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군인연금 체계 내의 퇴직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국군재정단을 상대로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실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역 전까지 지급되는 월 급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법원에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국군재정단으로 하여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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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문수신시 급여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직원 급여 압류와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수신으로 인해 급여 처리 방향이 혼란스러우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수신하였더라도 직원에게 압류 대상 급여를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1.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법적 효력강제집행정지결정은 채권자가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잠시 멈추는 효력만 가집니다. 이미 발생한 압류의 효력, 즉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2. 압류 급여 지급 시의 위험성여전히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정지결정을 이유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압류가 유지될 경우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3. 회사의 대응 방안직원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취소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압류된 급여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지 마시고 최종 취소결정문이 송달될 때까지 사내에 보관하시거나 공탁 절차를 진행하세요.회사의 업무가 법적 문제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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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업 운영 중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자금 운용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채권액 전액이 변제되거나 채권자가 직접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1. 압류 효력의 범위와 지속성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 대상 금액인 3,000만 원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현재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계좌는 압류 상태가 지속되며, 추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은행이 현재 잔액인 1,000만 원을 추심해 갔더라도 남은 2,000만 원에 대한 압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액 채워질 때까지 계좌 사용은 제한됩니다.2.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및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채무액을 공탁한 후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의 해제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야 비로소 압류가 공식적으로 해제됩니다.3. 채권자와의 협의 가능성전액 변제가 당장 어렵다면 채권자와 협상하여 일부 금액 변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내외의 처리 기간이 소요된 후 은행 전산에 반영됩니다.우선 거래처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전달하고 자발적인 압류 해제 신청을 이끌어내는 협의를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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