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에 있어서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 유무

저의 아버님의 자녀가 남자5명 여자4명이 있었습니다.아버님은 2012년도에 소천하시 고 셋째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0년도

에 사망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형제자매는

5남3녀 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소유 정읍시

장내리 소재 토지(218미터자승)와 임야 387미터자승의

땅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 사망한 셋째딸의

상속권이 있는지요?셋째딸에게 아들1명 딸1

명이 있습니다.이 땅을 상속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앱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오늘 질문은 아버지 토지를 아들5명과 딸3명이 상속을 받는데 있어 3명의

딸과 4명의 아들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들

중 1인을 상속자로 상속등기 할 때의 7명의

형제들이 각각 준비허야 할 서류를 알려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아버님의 토지 상속 문제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가족분들이 뜻을 모아 원만히 해결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돌아가신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 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습상속권의 인정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셋째 따님의 자녀 두 분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어 반드시 상속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2.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

    아버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으므로 법원에 신고하는 정식 상속포기 기한은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인 상속포기가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한 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되어 상속 분쟁과 같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청구 금액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안내

    재산을 받지 않는 7명의 형제분들과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받는 한 분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셋째 따님의 자녀분들과 연락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가족분들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속 등기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0년에 먼저 사망한 셋째 딸의 자녀 2명은 셋째 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의뢰인님의 아버님 재산 상속에 있어 셋째 딸의 자녀들이 상속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동의 없이 아들 1인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 포기를 진행할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인 셋째 딸의 자녀 2명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분 비율에 따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