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셋째딸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셋째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셋째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1조).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었다면 원래 자녀 9명이 각 1/9씩 상속하고, 셋째딸 몫 1/9은 그 자녀 2명이 나누어 각 1/18씩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아버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배우자는 자녀 1인 상속분의 1.5배를 받으므로, 배우자 포함 여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민법 제1009조).
셋째딸은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본인에게 직접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지만, 셋째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셋째딸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등기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버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고, 협의분할을 할 경우 상속인 전원 및 셋째딸의 두 자녀까지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셋째딸이 미국에서 사망했다면 미국 사망증명서, 아포스티유, 번역문, 셋째딸 자녀들의 신분 및 모자관계 입증서류,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영사확인 또는 공증된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