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계약금 반환 거부.. 소액이지만 소중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소중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공인중개사와 마찰을 겪고 계셔서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녹음된 구두 약정에 따라 반환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며 계획하신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1. 가계약금 반환 조건의 성립대출 불가 시 환불하기로 명확히 약정하였고 이를 녹취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변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2. 적절한 대응 절차와 유의점계획하신 내용증명 발송과 관할 구청 지적과 민원 접수는 중개인을 압박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피해 금액이 200만 원인 소액 사건이라 소송 진행 시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인에게 약정 위반 사실과 법적 조치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할 구청에 민원 접수를 준비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가계약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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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회생 절차 개시로 인해 채권 처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채권 양도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권리자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1.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채권 양도는 법원의 결정이 아닌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도 계약 체결 후 해당 사실을 회생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인 관리인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셔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2. 법원에 대한 채권자 변경 신고질문자님께서 오해하신 법원의 접수 여부는 재판부의 특별한 허가나 승인 개념이 아닙니다. 양수인이 양도양수계약서와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첨부하여 관할 회생 법원에 권리변경신고서 또는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채권자를 양수인으로 변경해 줍니다. 흠결이 없다면 문제없이 접수 및 처리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양수인과 명확한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시고 채무자 관리인 측에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내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관련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채권 양도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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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채권 회수 및 차량·재산 강제집행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과의 채무 및 차량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이 있으므로 변제기 도래 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본인 명의 차량은 상대방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1. 차량 회수 방법해당 차량은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아닌 소유권에 기한 차량 인도 청구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회수하셔야 합니다. 차량 위치를 모를 경우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2. 공증 기반 강제집행 절차첫 입금일이 지나거나 약정된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이 충족되면 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확인된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와 거래하는 회사에 대한 수익금 채권 압류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3. 제3자 명의 계좌 및 수익 대응상대방이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월세를 타인 명의로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계좌에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원상회복시킨 뒤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첫 변제 기일의 실제 입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차량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재산을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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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후 확인된 채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이 지난 후 갑작스러운 채무 상환 요구 우편물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과거 파산 절차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상환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1.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검토일반적인 민사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0년 전 발생한 채무라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채권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2. 파산 면책의 효력 주장어머니께서 과거 파산과 함께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당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누락한 선의의 누락임이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승인 행위 절대 주의우편물을 받고 당황하여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이라도 송금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하게 되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채무 승인으로 간주되어 죽은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직접 연락하여 상환을 약속하는 행위는 반드시 피하세요.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상환을 보류하시고 해당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이나 면책을 주장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어머님의 오래된 채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무사히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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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홀로 집을 나오신 상황이라 심적으로 많이 지치셨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거쳐 재판 이혼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1.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진행 기준우리나라 가사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2.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의 대응 방법상대방의 중대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와 가출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간의 갈등이 극심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또한 자녀의 복리와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게 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이혼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간의 별거나 갈등을 증명할 대화 내역 등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복잡한 문제들을 무사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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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전액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지급이 미뤄져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작성하신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된 잔여 합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1.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전액 청구합의서에 분할금 지급 지체 시 즉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잔여 합의금 전체와 약정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관할 법원 및 제출 서류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금전을 지급받을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 중 가까운 곳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약정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지금까지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소명 자료로 첨부하세요.지금 상황에서는 더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받지 못한 합의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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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세집 경매 / 지급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인의 잉여 배당금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의 타당성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배당금 외에 다른 세대의 낙찰 대금에서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잉여 배당금을 압류하려면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승소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잉여금 압류 계획 자체는 법적으로 타당한 방향입니다.2. 잉여 배당금의 현실적 가능성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주택 전체가 경매로 매각되는 상황이라면 선순위 채권자 및 타 세대 임차인들의 우선 배당으로 인해 실제 임대인에게 돌아갈 잉여 배당금이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배당할 잉여금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3. 적절한 신청 시기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법원 서류를 실제로 송달받아야만 확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타 세대 배당기일 전에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내년 경매 일정과 무관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세요.지금 상황에서는 서둘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보증금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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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혼자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돌려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1.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전남친과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2.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사건심판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700만 원이므로 민사상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3.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지인 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까지 유도하여 돈을 빌려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우선 확보하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잘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세요.준비하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빌려준 돈을 무사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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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을 지나서 이사 통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획하신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1. 임대차 계약 종료와 반환 의무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지연된 일주일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이사 비용이나 숙박비 등은 특별손해로 세입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연으로 인한 피해 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커서 실질적인 이익이 매우 적습니다.우선 세입자에게 일정 지연 시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히 고지하여 원래 날짜에 퇴거하도록 강하게 협의를 진행하세요.일정이 원만하게 조율되어 문제없이 입주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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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큰 사기 피해를 보시고 민형사상 절차를 밟으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가압류가 가능하지만 피의자 남편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1. 가압류 대상과 권리관계의 한계가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남편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민사상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3채나 중장비, 통장은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남편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소유이거나 피의자가 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2.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공탁금 부담가압류 진행 시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보통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통장과 같은 예금 채권은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므로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현금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중장비 가압류 진행의 특수성중장비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 명의의 중장비가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하나 이 역시 공탁금 산정 시 현금 공탁 비율이 부동산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피의자 본인 명의로 된 통장 등 확실한 재산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진행 중인 민사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피해를 안전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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