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 과정에서 본인과 부모님 명의 대출금이 투입되었고, 상대방이 자금관리자 지위에서 배우자 송금, 개인 대출·휴대폰비·회생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분하고 대질 자체도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횡령, 배임,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단순히 사업상 손실을 낸 것인지, 아니면 공동사업 자금 또는 질문자 측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권한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입니다. 특히 자금관리 역할, 사용처, 동의 여부,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폐업 이후 차용증 작성 경위와 녹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해서 고소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는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수사기관이 대면하여 모순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질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보강할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대질신문은 수사관과 A / 그리고 수사관과 B와의 질문 답변입니다. 즉, A-B 사이의 답변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대질신문을 진행하시더라도 절대 상대방과 직접 문답을 하거나 싸우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만 감정조절이 어렵다면 사전에 수사관에게 그 사정을 분명히 알리십시오. “대질 자체를 원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감정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공간 또는 순차 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이 어렵다면 질문지를 미리 제출하거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서면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참 저로서도 조언을 드리면서도 애매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변호사로서는 고소 사건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질신문에 참여하셔서 침착하게 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대질 여부는 수사관의 필요성, 제출자료의 충분성, 본인의 심리상태를 종합해 결정하되, 수사관님으로부터 요청이 공식적으로 온 경우에는 서면 준비 후 협조하는 방향이 고소 유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대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