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 횡령 차용증,차용녹음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업자의 사업자계좌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당시에 상대방이 횡령한 금액과 사업에 사용된금액 일부릉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은 속기로 해야한다해서 속기를 알아보는중에 이정도는 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녹음 내용은

나 (아무개)는 저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고 갚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 목적 내지 부채의 성격 등과 변제 시기, 위반에 따른 특약 등 기재하여야 구두계약으로서 그 차용관계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차용증과 녹음 파일은 횡령 및 채무 변제 합의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처분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녹음 역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보완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속기사 사무소를 거쳐 '녹취록' 형태로 작성되면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설 속기사의 검수 과정이 없더라도 녹음 파일 자체의 음질이 명확하고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녹음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작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녹음 내의 대화 내용이 차용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지 여부이므로, 현재 확보하신 자료로도 충분히 횡령 입증 및 변제 독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