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 횡령관련 차용증 차용녹음 관련 재문의
안녕하세요 내용좀 수정할라했더니 답변이 벌써 달려버려서 ㅠㅠ
최근에 동업자의 사업자계좌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당시에 상대방이 횡령한 금액과 사업에 사용된금액 일부릉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은 속기로 해야한다해서 속기를 알아보는중에 이정도는 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녹음 내용은
나 (아무개)는 000아버지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고 아들000에게갚겠습니다. 이내용이구요
차용증은 5천만원씩 두장 어머니 아버지 이름입니다
실제로 사업자금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것이라 계좌내역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걍찰 조사에서도 담당 형사님한테 말했지만 상대방 동네 경찰서로 이관대서 또 설명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