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 횡령관련 차용증 차용녹음 관련 재문의

안녕하세요 내용좀 수정할라했더니 답변이 벌써 달려버려서 ㅠㅠ

최근에 동업자의 사업자계좌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당시에 상대방이 횡령한 금액과 사업에 사용된금액 일부릉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은 속기로 해야한다해서 속기를 알아보는중에 이정도는 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녹음 내용은

나 (아무개)는 000아버지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고 아들000에게갚겠습니다. 이내용이구요

차용증은 5천만원씩 두장 어머니 아버지 이름입니다

실제로 사업자금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은것이라 계좌내역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걍찰 조사에서도 담당 형사님한테 말했지만 상대방 동네 경찰서로 이관대서 또 설명을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알기 어려우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차용 경위나 변제 시기 위약금 등 정한 바가 없다면 차용 관계에 대해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은 법적 증거로 유효하며, 반드시 공인 속기사 사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의뢰인께서 직접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능력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과 관련하여 실제 자금의 출처인 부모님 명의로 각각 5천만 원씩 작성한 것은 실질적인 채권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 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제출하면 횡령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이 이관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한 증거 자료와 함께 변경된 경찰서에 사건의 경위와 차용증 작성 취지를 다시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이전 수사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