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2022년에 폐업하고 청산 완료하여 청산등기까지 마친 회사를 상대로 압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소송서류가 오곤 합니다.
해당 회사는 2010년까지 채권추심업을 하다가 안되어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 하고 정리한후 아무것 도 안하는 상태로 있다가 2016년 주주와 대표가 변경되고 2019년 주주와 대표가 저로 변경되었다가 2022년 제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절차를 마치고 회사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제가 2019년 대표가 되었을 때는 이미 2010년까지 하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였고 회사는 그업무는 하지도 않았는데요.
회사를 청산하고 나니 제 집 주소로 이따금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오곤 합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회사는 이미 정리되었고.....
이미 청산종료된 회사를 상대로 한 이런 류의 소장에 대해 제가 뭔가 대응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ㅈ내버려두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