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2022년에 폐업하고 청산 완료하여 청산등기까지 마친 회사를 상대로 압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소송서류가 오곤 합니다.

해당 회사는 2010년까지 채권추심업을 하다가 안되어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 하고 정리한후 아무것 도 안하는 상태로 있다가 2016년 주주와 대표가 변경되고 2019년 주주와 대표가 저로 변경되었다가 2022년 제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절차를 마치고 회사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제가 2019년 대표가 되었을 때는 이미 2010년까지 하던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상태였고 회사는 그업무는 하지도 않았는데요.

회사를 청산하고 나니 제 집 주소로 이따금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오곤 합니다.

저는 이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회사는 이미 정리되었고.....

이미 청산종료된 회사를 상대로 한 이런 류의 소장에 대해 제가 뭔가 대응을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ㅈ내버려두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청산이 완료된 회사의 과거 업무로 인해 계속해서 법원 소장을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청산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일부 잔여 사무가 있다면 청산인으로서 기본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청산종료 후 법인격 존속 여부

    상법상 회사의 청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기존의 권리나 의무 관계가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잔여 사무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이상 질문자님은 여전히 해당 사건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2. 소장 방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미 폐업하여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질문자님 개인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책임을 묻는 후속 분쟁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답변서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에 법인이 이미 적법하게 청산되었으며 십여 년 전의 일이라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고들이 단순히 본인들의 계좌 등에 걸린 압류를 풀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청구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재판을 조기에 끝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선 회사의 폐업 및 청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이미 청산된 상황으로 더 이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압류 등이 해제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