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2016년에 법인이었던 건설회사에서 공사비로 3,400만원을 못 받아서 당시 건설회사가 민사소송을 하였고

소송계류 중에 회사는 없어지고

당 채권은 대표이사 개인에게로 양도되어 계속 소송을 해 와 2022년도에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중에 법인의 회사가 이 채권을 당시 대표이사 개인에게로 양도되어 금년 3월25일에 2,800만원으로 활인하여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천의 과정이 발생한 금액도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야 하는지?

당시 법인은 매출로 법인세를 납부한 공사비라서 당 채권의 세금관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 받은 날자가 금년 3월이니 내년도에 해야하는지 금년도에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알려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출이 개인 매출이 아닌 법인 매출을 받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법인세로 신고한 매출이라면 더이상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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