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밥을 잘 안먹으려고 할때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군것질 종류들이 대부분 달달한 과자나 빵 등이기 때문에상대적으로 건강식인 밍밍한 밥과 반찬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것질 간식 종류들을 달달한 것들이 아닌 자연식품 위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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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중간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회사를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거나 고용 노동부에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또는 이쪽 게시판 보다는 아하 법률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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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이지 꼭 해줘야하는 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육아 휴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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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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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1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근무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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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2019년 부터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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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어린이집 갈때 내 앞에서만 울고 뚝 그치는 이유?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아이들도 반복되는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건 슬프지만, 어린이집에 들어오면, 또 친구들과, 선생님과 재밌있는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울음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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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전 먹어야할 영양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임신 준비 전에는 엽산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엽산은 태아의 척수, 뇌, 두개골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또, 담배나, 술은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그 외에도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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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등교일 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5조에 의하면, 매년 190일 이상 확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각 학교장이 정하다고 하니 해당 학교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keilounge.com/entry/%EC%B4%88%EB%93%B1%ED%95%99%EA%B5%90-%EC%A4%91%ED%95%99%EA%B5%90-%EA%B3%A0%EB%93%B1%ED%95%99%EA%B5%90-%EC%9C%A0%EA%B8%89-%EC%88%98%EC%97%85-%EC%9D%BC%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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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식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부모가 아이 앞에서 골고루 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장을 보고 야채를 다듬으면서 음식에 흥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리를 완성하고 난 후에도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이 한 요리는 남기지 않고 다 먹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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