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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안 돼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신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1.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하고,2. 최종이직 사업장과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이직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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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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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더해져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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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귀 하의 사직 의사표시 즉 일방적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사용자가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1개월 경과한 뒤 근로관계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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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있기에 권리 미행사 시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다만, 민법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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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정해진 바 없지만 근로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늦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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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또는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미신고 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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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하고 강제로 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맞습니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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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네.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월의 총 급여액을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신 뒤지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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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_아래 명시된 사항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 또한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ex.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A의 주휴수당은?통상시급 x 4시간(8시간 x (20시간/40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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