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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4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회사인원을 충당하고 하루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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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나오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온 직원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월의 총 급여액을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신 뒤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기에 1일치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합니다.

    회사인원을 충당하고 하루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일을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