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조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제53조 제1항에 연장근로 제한이 주 12시간이므로 더해서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하는 근로시간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더해져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