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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주52시간 제몇조항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되는건지요.

조언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제53조 제1항에 연장근로 제한이 주 12시간이므로 더해서 5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 52시간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하는 근로시간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더해져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