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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 [단독주택]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③ 19세대 이하④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다세대주택 [공동주택]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②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를 수 있으며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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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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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이런 경우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장래의 교섭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단지 계약 협상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을 전제된 돈으로 보아야 합니다.가계약금을 보낼 때 계약의 주요사항(중도금, 잔금, 이사날짜 등)에 대해 인지를 해야합니다.특히 가계약금은 계약금처럼 민법 제 1항에 따라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가계약 당사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계약서에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계약을 할 때 매수자, 매도자 변심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등의 특약사항을 적어주면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 반환 분쟁에는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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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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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도배 장판 시기와 잔금일 시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날짜와 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 입주날짜보다 잔금일이 먼저라면 계약서에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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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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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4억7천 , 전세금2000만원 , 부동산왈 : 최우선변제범위로 100% 보장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이 있으면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금,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각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없으면 배당받지 못 하거나 일부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경매개시 등)인 근저당권 해당등기부에서 2015년이 기준이 됩니다. 본인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 2,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을 넘기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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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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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에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금액 × 요율임대차계약은 환산보증금 × 요율(월세)전세보증금 × 요율(전세)중개보수는 부동산과 협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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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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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 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도 보증금 금액이 클 수 있고 금액이 큰 만큼 계약종료 후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반전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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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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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임대인 채무로 인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채무로 인해 쫒기고 있다니 불안하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 불안합니다.근저당권이 없고 본인이 등기부상 1순위라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가 본인을 인수한 후 계약종료 후 낙찰자(새임대인이)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아니면 배당신청으로 낙찰금에서 본인 보증금을 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 적고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 보증금,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 현재 총 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인상분만큼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갱신계약시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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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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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계약 할때 전입신고없이 세컨하우스로 계약하려면 법적효력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에 거주요건이 필요하거나 자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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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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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번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시골에 오래전부터 있던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등록되어 있고 건축물등기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해당관청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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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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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후순위 저당이 있는집 매매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수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으면 매도인이 대출을 갚습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매도인은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대출승계를 받을 수 있으면 대출승계를 받고 2.5억만 매수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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