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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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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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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서로 계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새임차인이 구해지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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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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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나가면서 전기세나 난방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나가는 날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와 대성에너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이사나가는데 요금정산하려고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산요금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고 정산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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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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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폐업해야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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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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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2021.11.15-2023.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1년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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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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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긍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이는 강제력이 없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보증금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단기간에 끝낼수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아집니다.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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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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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시 부가세 별도 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매월 지불해야 할 월세에 부가세10% 별도로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세와 부가세를 부가세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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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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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나가려면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전세의 경우 2개월 전에 딱 맞추어 연락하기 보다는 이전부터 연락해 놓으시면 됩니다.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는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의사 번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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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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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4층 이하를 기준으로 바닥면 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또는 그이상이라면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빌라, 그리고 이와 관계없이 5개층 이상은 아 파트로 칭합니다.여기서 번외로 비슷해보이지만 또다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 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층수 제한이 없고, 그이상 면적 에서는 5개층까지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층수가 높아짐으로 세대수가 비례해서 많아지고, 주차대수 및 공간 또한 마찬가지로 넓어지며, 자연스레 관리사무소, 경비 실 등으로 보안이 철저해지면서 놀이터, 경로당, 조경,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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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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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외 내용증명 등 서류작성은 언제해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반환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종료일 다음날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 상 보증금반환에 대한 대화내용을 보관해야하고 내용증명으로도 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주고 받으면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이 받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그리고 부동산 소재지관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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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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