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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폐업해야 할 경우에는

현재 2011년에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던 가게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계약이 자동 갱신이 되었는데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어서

한다면 바로 폐업하고 철거를 한다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 주나요

아니면 갱신을 한 상태라서 계약 만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중간에 폐업해서 철거 한다해도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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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원하는 시기 아무때나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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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갱신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9월 22일) 통보하면 12월 22일 계약이 끝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께 통보히시기 바랍니다